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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규제 넘어 수출산업으로

산업단지 수직농장 입주허용 추진
관계부처 협업⋯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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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직농장산업 입지규제를 개선하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지원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직농장의 수출산업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플랜티팜,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 등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2월21일 열린 13번째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 세계시장규모는 빠른 증가추세로 2022년 4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8년에는 153억달러로 연평균 2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출산업 성장가능성도 충분하다. 우리나라 수직농장 해외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이며 2023년 1억4,307만달러를 수주했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을 일정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직농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고도화, 공장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수직농장은 고소득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산업단지에는 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기업들이 몰려있으며 공장·발전소 폐열 등 수직농장이 에너지비용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많아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며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