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3일 개정·시행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다. 건축법은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 단열보드를 포함한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부단열재 등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번 고시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이상 성능이 의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축 마감재료는 화재성능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가연성 재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정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규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단열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성능 개선 제품개발 ‘사활’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건축용 단열재시장에서 샌드위치패널시장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로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 등 가연성 단열재가 70% 이상이다.
이번 법규시행에 따라 복합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연성 복합단열재시장은 3층 이하 단독주택의 규제적용 예외시장으로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에 발맞춰 국내 대형 건자재 업체들은 화재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LX하우시스의 PF단열재 제품의 경우 법규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심재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 최근 실대형화재시험에 통과하며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레탄 및 스티로폼단열재 생산기업들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한 일부 스티로폼 계열 발포스티렌(EPS) 및 폴리우레탄단열재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시장에 유통되던 일부 중국산 PF단열재가 성능미달로 KS인증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고시시행까지 이뤄지면서 건축용 단열재 품질문제에 대한 시장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검증된 성능의 고품질 단열재가 선택돼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규시행과 함께 단열재 제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려면 화재성능과 열성능 테스트를 동일 시료에서 채취해 한 시험성적서에 두 가지 성능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각각 다른 샘플로 시험한 뒤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동일 제품이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