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중심기지·고부가가치 물류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 4차 모집절차가 시작된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 25만㎡ 중 잔여부지 약 15만㎡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협의신청을 9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 25만㎡ 중 잔여부지 약 15만㎡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협의신청을 9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제안사업 참여희망기업은 해당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적 위주 기존 평가방식도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 참여기업은 모집안내서에 따라 참여제안서를 포함한 사전협의신청서를 IPA에 제출하며 사전협의 진행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제안사업이 채택되면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 심의점수 10% 이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후 IPA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 우선협상을 통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모집안내서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건설조건 등이 포함돼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은석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장은 “유관기관·특화기업 집적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를 국내 최고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입주기업 모집절차에 전자상거래 특화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구역(2020년 8월)과 종합보세구역(2023년 8월)으로 지정됐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항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 바다·항공 연계 △대중국 카페리서비스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후 IPA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 우선협상을 통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모집안내서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건설조건 등이 포함돼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은석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장은 “유관기관·특화기업 집적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를 국내 최고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입주기업 모집절차에 전자상거래 특화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구역(2020년 8월)과 종합보세구역(2023년 8월)으로 지정됐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항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 바다·항공 연계 △대중국 카페리서비스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