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에스(김승익 대표)는 최근 PDS 준불연 우레탄패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냉동패널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냉동문 생산기업인 피디에스는 냉동·냉장 저장시설 및 항온항습작업장 등의 시설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며 업계 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받은 PDS 준불연 우레탄패널은 두께가 10mm이며 난연등급은 준불연이다. 내·외부 강판은 두께 0.5mm 이상으로 마감했으며 내부심 재로는 경질우레탄폼(밀도 45kg/㎥, 두께 99±1mm)을 사용했다.
단열성능이 중요한 냉동·냉장창고 건조에는 일반적으로 비난연 및 난연 폴리우 레탄패널을 사용했다. 그러나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냉장물류창고 화재에서 내부와 외벽구조물로 쓰인 샌드위 치패널로 착화된 불길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등 패널내부에 매설된 단열재가 대형화재의 주범으로 꼽혀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다. 건축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23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국토부고시 제 2022-84호를 적용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이뤄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강판두께는 0.5mm 이상, 앞면 도장 횟수는 2회 이상, 도금강판은 180g/ ㎡ 이상 △심재는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준불연재료인 것으로 명기돼 있다.
화재에 안전한 패널 일반화
피디에스는 이러한 법령이 정하는 수준의 심재 준불연 우레탄패널 제품 생산기술을 갖춰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취득했다. 피디에스는 준불연 성능취득을 위해 준불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폴리우레탄(PUR)심 재를 포기하며 알루미늄 심재로 패널을 제작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알루미늄 심재 중간을 끊은 형상을 만들어 열전도율까지 낮췄다.
피디에스의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 실물모형시험 중 실물화재시험(KS F ISO 13784-1)은 패널 단열성이 좋을수록 통과하기 어려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며 “준불연 우레탄 개발도 쉽지 않았는데 원액 공급기업에 여러 번 개발을 요청해 1 년정도 기다림 끝에 심재 준불연 우레탄패널 개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받은 PDS 준불연 우레탄패널은 지금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품질우선과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으로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냉동물류설비를 일반화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