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과장은 발표에 앞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키갈리개정안이나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산업계 변화흐름을 짚으며 친환경냉매 도입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많이 제시한 것 같다”라며 “이 중 가스안전공사는 아무래도 규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자입장에선 장애물이 되는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전국에 29개 지역본부가 있다. 고압가스관리법 또한 국내 다른 법들과 동일한 법령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가스안전기술기준(KGS code)이 있다는 것이다. KGS는 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준으로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해설집으로 볼 수 있다.
배 과장은 “법령체계에 따라 법 개정 시 승인기관이 모두 다 다른데 법은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시행규칙과 고시·훈령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승인이 필요하다”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규칙 개정 선이 현실적인 문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2년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냉매 검사기준 현장 부합화 노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주요 냉매는 △HCFC계 R22 △HFC계 R134a, R410a △HFO계 R1234yf, R1234ze △유기화합물 R290, R600a △무기화합물 R717, R744 등이다. 냉동·냉장기는 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령 이름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조건 ‘압력’으로만 법령 적용대상을 판단한다.
배 과장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간 2만5,000건 정도 시설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0% 정도 R22냉매가 쓰이고 있다”라며 “친환경냉매는 아직 검사대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않다”고 분석했다. 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KGS(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향후 가스안전공사는 친환경 냉매 국내 도입지원을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검사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설계압기준 적정성 검토와 기밀시험 기준 문구 수정 및 이 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CO₂냉동기 도입에 있어 시설 및 기술의 검사기준이 국내 실정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 현장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하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갑자기 늘어나는 냉동기 검사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과 전문가 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장목소리에 귀기울여 관리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