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기술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수시접수 체계도 도입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해 신청 문턱을 낮춰 물류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며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방안으로는 물류신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국가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에 입찰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이 지정됐으며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와 지정된 기술을 통해 국내 물류신기술 동향과 향후 활용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물류산업 활성화 촉진 ‘물류신기술’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와 제58조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랴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 중에서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과 첨단물류시설 등을 인증하고 있다.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정대상은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인 운송, 물자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기술인 보관, 물자를 시설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기술인 하역, 물자 효율적 운송·보관·하역 등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기술인 포장 등이 있다.
물류시스템과 관련된 지정분야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보안·안전 등이 있다. 이밖에 다양한 물류기술이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성 우수...돋보기 심사 후 지정
심사절차는 지정심사와 연장심사가 있는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정심사는 신청접수 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후 기술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기술을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5년동안 지정된다.
연장심사는 5년기간이 끝난 후 이뤄지는데 지정심사와 동일하게 신청접수 후 의견취합을 거쳐 현장심사 후 1~5년 보호기간을 연장해 고시해야 한다. 지정심사와 다른점은 기술심사는 면제된다.
심사기간 120일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기간이 있는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취합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심사 등에 따른 서류보완, 심사결과 처리 등에 따른 보완기간 등이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공고기간인 3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도 12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사기준은 기술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나뉜다.
기술심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하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기술심사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다.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과 차별성있게 소화·개량한 기술이 맞는지 심사하는 신규성은 개발·개량정도 20점, 차별성 및 혁신성 10점 등 배점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경제덩 등 향상이 있는 기술인지는 진보성분야에서 평가하는데 성능·품질향상 10점, 시공기간 단축 10점, 첨단기술성 10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 R&D 결과물이나 녹색인증기술은 첨단기술성 10점을 부여하고 심사한다.
안전성은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자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지 점검하며 기술공학적 안전성 10점,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10점 등 배점으로 평가한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은 경제성분야에서 심사한다. 설계·시공비 절감 10점, 유지관리비 절감 10점 등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신기술 인정여부를 의결한다. 현장심사 기준은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 등이 있다.
현장적용성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해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평가하는데 시공성 30점, 안전성 10점, 유지관리성 30점 등 배점으로 이뤄져 있다. 기술심사 때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현장에서 정확히 시공됐는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꼼꼼히 평가한다.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해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인지를 심사하는 보급·활용성은 보급성 15점, 활용성 15점으로 구성돼 있다. 보급성, 활용성 모두 시장진출에 중요한 요소로 같은 배점이 책정돼 있다.
보호기간 연장심사는 현장심사만 진행되는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여부와 보호기간을 정한다.
심사기준은 활용실적과 품질검증으로 나뉜다. 활용실적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인지를 평가한다. 활용건수 및 금액 30점, 기술보급노력 1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활용사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품질검증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시 제시한 성능이나 품질효과가 검증되며 우수성이 인정돼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인지를 심사한다. 기술수준 15점, 기술개량 15점, 경제성 10점, 시장성 10점, 안전성 1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정된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최대 10년 보호...지정혜택 多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연장은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심사를 통해 5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연장심사시 종합평가점수가 40점 이상~50점 미만 1년, 50점 이상~60점 미만 2년, 60점 이상~70점 미만 3년, 70점 이상~80점 미만 4년, 80점 이상~100점 5년 등이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로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 40점 미만은 보호기간 연장은 불인정된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물류시장 진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받은 신기술은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NET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를 사용하면 인증기술 명칭과 인증유효기간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지정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기술적용 제품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지정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제품·공사 등과 관련된 지정기술에 입찰가산점 등 우대 조치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정기술을 보급·활용·실용화하기 위해 지정기술 개발자가 금융지원 요청을 하면 관계기관에 대해 지원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을 우선 지원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정기술을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할 수 있다.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혁신성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뜻한다. 조달정책신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소관 신기술(NET)을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을 추천해 신기술 적용제품을 혁신장터 전용몰에 등록하거나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을 지원한다.
지정기술이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에는 소개자료를 진출국가 언어에 맞게 번역해 제공하며 해당국가 정부사업 진출시에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 해외진출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연구개발 중이다.
이밖에 우수 물류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한다. 신청인·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제한, 경고,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기피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관계기관에서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육상·항공·철도 등 다양한 물류산업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제도를 개선해 신기술 지정기업 인센티브와 홍보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신청인 접수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접수방식을 ‘공고’에서 ‘수시’로 변경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을 국토부 주도로 추진 중에 있다. 신기술 우선 적용·구매 권고제도 도입,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담당자 면책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 조달물품등록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과 현장활용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의 관계자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며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국민생활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가능한 기술 범위를 확대하며 신기술 적용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활성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