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진국형 물류창고 화재 근절해야

URL복사


새해 벽두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크고 작은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이자 참사였습니다. 이번 신축 냉동물류창고의 경우 준공식을 맞추기 위해 공정관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현장은 겨울철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야간작업까지 강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12월20일 구조물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시공과정에서 곡선보 사이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갭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관리자가 시공계획과 다른 시공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과 감리자가 세부공정별 검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험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직간접적 사고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준공일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은 무리하게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진행한 결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월19일부터 일주일간 냉동창고와 물류센터 82곳에 대해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합동조사가 진행되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지어집니다. 그동안 규제가 약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시공을 진행하다보니 무시되는 공정관리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축주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시공을 강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는 것 역시 건축주 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인재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