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에서 자동화로봇과 드론배송 등의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서울시 첨단물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구 소재 GS칼텍스 내곡주유소 내 105.62㎡부지에 조성된 첨단물류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설은 오토스토어 물류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을 전자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봇 6대가 1,700여개의 상자를 입·출고해 일일 3,600개 상자를 처리한다. 물류기업들은 점점 더빠르며 정확한 배송을 앞세워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단지 개발 및 인프라조성 등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물류시장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남수 서울시청 교통실 물류정책과 과장을 만나 내곡동에 위치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현황과 첨단물류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들었다. ▎ 서울시 물류정책과 역할은2021년 7월 신설돼 사회문제 및 시대 변화에 따른 도시 내 생활물류에 대한 여러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생활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물류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활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주문형 음식배달에 대한 콜드체인서비스 품질측정’ 표준안이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통해 신규작업 표준안(NP: New porposal)으로 채택됐다고 7월5일 밝혔다. 국제표준은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 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우리나라는 주문형 음식 배달시장 세계 1위 국가로 코로나19,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급성장하며 2023년 거래액이 26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Postmates, Instacart 등의 배달앱이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최근 음식배달 수요는 성장폭이 다소 줄고 있으나 온라인식품시장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배달을 넘어 식료품, 음식, 기타 가정용품 배달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 위생이나 안전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콜드체인이 필요한 냉장·냉동식품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내·외 법규와 표준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월 급변하는 글로벌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K-Food+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K-Food+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관계된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련산업으로는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식품(펫푸드), 해외 농업기반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농식품 외 연관사업도 수출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2023년 초부터 ‘K-Food+’ 라는 개념으로 농식품+연관산업의 수출확대를 다각도에서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K-Food+ 수출확대를 위해 출범한 수출확대 추진본부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K-Food+ 수출혁신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서기관을 만나 K-FOOD+ 수출혁신 전략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들었다. ▎수출확대 추진본부의 역할은K-Food+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월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수출확대 추진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유관기관과 주요 수출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다. 협력기관은 농촌진흥청,
앞으로 화물차 번호판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갑질’이 금지된다. 국내 물류운송업계 오랜 관행인 지입제에 따른 부작용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18일 지입제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하지 않는 운송사 규제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운송사업법상 운송사는 화물차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해 차량을 소유한 화물차주와 지입계약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운영비용을 화물차주가 부담하도록 해 운송사 부담을 줄인다. 대신 화물차주는 계약한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이 형성되면 서부터 존재했지만 2004년 ‘화물운송허가 제’로 신규화물차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변칙제도로
식약처가 바이오의약품 취급 도매상을 대상으로 백신 등 고위험군품목 콜드체인 준수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15일 ‘2024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콜드체인 관리상황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운송이나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식약처는 2021년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및 수송시 온도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며 인슐린 등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백신과 같은 수준의 콜드체인 규정이 적용되며 일부 유통업체들이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인슐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규정을 개정하며 인슐린 등 냉장보관 생물학적 제제 중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의 설치의무화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저장온도 등 위험도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관리기준을 세분화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포함한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을 위험도 기준에 따라 △냉장·냉동보관제품 및 백신 △냉장 보관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해외수출을 위해 콜드체인·CA 등 신선농식품 특화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20일 글로벌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해 K-Food+(케이-푸드 플러스)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K-Food+ 수출혁신전략’을 발표했다. K-Food+는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한 단어다. ‘K-Food+ 수출혁신전략’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부터 해외판매지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농산물 특화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지원하고 있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 12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온시설이 부족한 국내선별장, 항만·공항 근처 저온창고·차량, 특수포장재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선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CA(Controlled Atmosphere: 대기환경조절을 통한 신선도유지기술)모델도 구축한다.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체계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 등은 이동형 CA컨테이너 지원을 확대하며 장기저장이 필요한 배, 포도는 산지에 고정형 CA시설 5개를 설치한다. 독일 함부르크, 미국 시카고 등
농식품부(장관 정황근)의 2023년도 예산안이 발표돼 고령화, 기후위기 등 농업분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농업 준비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2.8% 증가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해 최초로 17조원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농식품 빅데이터 운영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마트팜·ICT 확대 미래농업 준비농식품부는 2023년도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예산안’에 2022년대비 205억원이 증액(50%)된 615억원을 편성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사용된다.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6ha 신규조성을 위한 예산이 각각 210억원, 4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만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의 경우 개소당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수가 많지
정부가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1월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업계·종사자·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 2021년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 순으로 이어졌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 요구인 저비용·고품질의 물류서비스에 부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2019년 이후 물류산업 혁신,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계획 등을 거쳤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오늘 다룰 기본계획은 그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7조2,785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디지털전환, 수출 콜드체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 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순으로 증액됐으나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분야는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농업SOC분야 투자조정 △임산부친환경농산물 △농신보 등 일부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에 집중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농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7.9%가 증액된 3,586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14일 국내 유통기업 및 물류기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통기업은 △CJ ENM △컬리 △농협경제지주 △원창수산 △한살림 제주 등 5곳이며 물류기업은 △한국컨테이너풀 △신트로밸리 △FMS코리아 등 3곳이다. 사업에 참여한 물류기업은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공급·회수·세척 등을 수행했으며 이중 신트로밸리와 FMS코리아는 배송거점 회수장비 및 포장용 냉매제 제작까지 담당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4억개에서 2021년 36억3,000만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톤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유통기업과 소비자의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촉진을 위해 다회용 수송포장재 공급 및 회수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을 통해 유통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수송포장재를 제작하고 제품의 저온보관 거점배송 및 회수체계, 세척관리, 전산화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고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재사용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 시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는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인 자재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새롭게 도입된 품질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안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장·창고의 내부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니라면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52조 2항에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2조의 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을 신설해 복합자재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