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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콜드체인산업 확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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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설정해 왔습니다. 과거 유통업계는 식품보관 방법이 단순하고 냉동·냉장식품에 대한 온도관리가 빈틈없이 가능한 콜드체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통기한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 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기한이 어느정도 보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무조건 버려지는 국민적 정서가 형성됐습니다. 제대로 된 보관방법인 빈틈없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콜드체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현 상황에서는 유통기한이 오히려 식품 반품과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8년간 유지해온 유통기한제도를 올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여전히 유통환경이 열악해 소비기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수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상된, 안정된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향상된 온도관리기술과 인프라를 통한 이점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표시제로 본격 전환됐습니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시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소비기한 설정은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토록 했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으로 다양한 이점도 있지만 보다 체계화된 온도관리와 온도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콜드체인산업의 전반적인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 부재와 냉동·냉장차량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만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시켜 소비기한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