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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냉매 아이스팩 활성화 정부 주도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부과' 자원재활용법 시행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kg당 313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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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자기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까지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추가된다. 아이스팩 부과요율은 전체중량 1kg당 313원(수거·운반비용 168원/kg+소각·매립비용 145원/kg)으로 300g기준 개당 94원이다.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반제품*은 최종 사용 시 중량기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 반제품: 아이스팩 중 비닐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형태로 담아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

이번 개정내용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도 4월경부터 실제 부과될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아이스팩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은 부과 전 단가가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아이스팩 128원/개였지만 부과 후에는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아이스팩 128원/개로 변동된다. 

최근 냉동·신선식품 배송주문이 확산되며 아이스팩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는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019년도 아이스팩생산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되며 2016년대비 2배 증가했다. 19개 제조사대상 조사결과 전체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개정 추진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생산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아이스팩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냉매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