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0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둔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등급 및 기업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별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 | 면적별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 ||
자금 구분 | 지원 대출한도 | | 인증 물류센터 연면적 | 지원 대출한도 |
시설자금 | 기업별 1,500억원 | | 70,000m2 이상 | 1,500억원 |
| 35,000m2 이상~70,000m2미만 | 1,000억원 | ||
운영자금 | 기업별 100억원 | |||
| 35,000m2 미만 | 500억원 |
인증등급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계열대기업 등 |
1등급 | 2.00%p | 1.75%p | 1.50%p |
2등급 | 1.75%p | 1.50%p | 1.25%p |
3등급 | 1.50%p | 1.25%p | 1.00%p |
4등급 | 1.25%p | 1.00%p | 0.75%p |
5등급 | 1.00%p | 0.75%p | 0.50%p |
▲용도별, 면적별, 규모별 이차보전 지원대출 한도.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2021년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연구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을 홈페이지(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를 통해 5월10일부터 상시접수받고 있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대출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 등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이외에도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인증 물류센터를 매각‧양도한 경우 △인증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인증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