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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화재진압 나선 소방관 3명 순직

1층서 화재 발생…2층으로 번져
합동감식 진행…화재원인 파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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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월5일 오후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현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화재진압에 나서 다음날 오전 6시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잦아들었던 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2층으로 번졌으며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건물 5층에 작업자 3명이 있었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2층 진화작업 및 인명검색을 위해 5명의 소방관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3명과의 교신이 두절됐다. 

마지막 교신이 이뤄진 시점은 오전 9시 30분으로 교신이 두절된 3명을 제외한 2명은 불길이 거세지면서 자력으로 화재현장을 탈출했다. 이들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실종된 소방관 3명을 찾는데 주력했으나 2층 화재현장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신축현장 1층에서는 바닥타설 및 미장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냉동창고는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9만9,762m² 규모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되고 있었다.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방식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벽체, 기둥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공법이다. 



붕괴사고·설계변경에도 준공일 변경없어
이번 화재가 겨울철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냉동창고 신축현장은 지난 2020년 12월20일에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사고는 시공과정에서 곡선보 사이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갭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점이 ‘국토교통부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 관리자가 시공계획과 다른 시공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 관리소홀과 감리자가 세부공정별 검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험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간접적 사고원인으로 지적됐다. 

붕괴사고로 해당 신축현장은 1월26일까지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달가량 공사기간이 줄었으나 건축주나 시공사는 준공예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발생 당시 첫 신고시간이 오후 11시46분께였다는 점을 미뤄보아 공사기간 단축에도 준공일자를 유지해 무리한 야간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2차례 진행된 설계변경에도 기존 신고한 준공예정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리한 야간작업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시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상온창고를 냉동창고로 변경하고 창고동, 부속동 등 2개동 면적을 확대했다. 또한 부속동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늘리는 등 설계를 변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창고동 면적을 확대하고 사무실, 화장실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줄어든 공사기간, 늘어난 공정 등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公, 화재발생 위험 지적
화재가 발생한 신축현장은 화재발생 40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1년 11월23일 신축현장을 점검한 후 ‘지상 4층에서 배관절단작업 시 화재위험이 있으며 불티비산 방지포 및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당시 냉동창고 신축현장은 지상 1층과 4층에서 우레탄 뿜칠 및 내부마감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레탄은 가연성 물질로 우레탄 뿜칠 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하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레탄폼 전소·구조물붕괴 흔적 발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월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건물 2층 이상 상층부를 중심으로 화재원인과 발화점을 파악하는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월10일 1차 감식으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설비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잔류물을 수거했다. 

1차 감식에 따르면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1층 냉동창고 우레탄폼이 전소했으며 천장과 벽면이 폭발이나 화염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한 듯 패인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피해현장이 넓어 2차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대형화재 방지책 마련 필요
소방청은 1월7일 이흥교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물은 소방관계법령을 비롯한 건축·산업안전 등 관계법령을 포함한 종합대책 강구 및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현장지휘관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사운영시스템 마련,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탑재 소방장비의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