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5,000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동일사업은 제외된다.
구 분 | 정부지정핵심사업 | 녹색물류공모사업 |
민간공모 | 효과검증 |
지원규모 | 994백만 원 | 192백만 원 | 60백만 원 |
지원대상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 공회전저감, 에너지 대체, 경량화, 친환경포장재 등 | 기술, 장비 효과 검증 |
신청자격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사업 관련 제품 개발(제조)사 | 물류기업, 화주기업 (기술, 장비 개발자 등) |
지원규모 | 30∼50% 이내 | 30∼50% 이내 |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돼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억9,200만원)와 연료절감 효과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6,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7143)로 2월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분 | 당해 사업연도 장착 인정기간 | 재배정 인정기간 |
장착 인정기간 | 조기장착 인정기간 |
무시동 히터 |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
무시동 에어컨 | 착수일로부터 8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그 외 공모사업 |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
▲사업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