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시행과 관련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8월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전환지원을 위해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물량을 조사했으며 수요를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분 | 계 | 경유 | 휘발유 | LPG | CNG | 전기 |
2021.12 | 48,105 (100) | 47,477 (98.7) | - | 456 (0.94) | - | 172 (0.36) |
2020.12 | 43,766 (100) | 43,339 (99.0) | 1 (0.0) | 393 (0.90) | - | 33 (0.08) |
2019.12 | 40,187 (100) | 39,809 (99.1) | 1 (0.0) | 367 (0.91) | - | 10 (0.02) |
2018.12 | 33,594 (100) | 33,253 (99.0) | 1 (0.0) | 340 (1.01) | - | - |
▲택배 전용화물차('배' 번호판) 등록현황(단위: 대, %).
특히 2023년에는 전기화물차 중 일정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계약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지원을 위해 업계의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 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시행 전 사전준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LPG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2022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