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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 도입

필수정보 표기·QR코드 정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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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5일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정보의 크기를 키우고 부가정보를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필수정보는 제품명(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이며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선택을 위해 1차로 확인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정했다.

부가정보는 QR코드로 제공되며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 및 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정보 등을 포함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필수로 표시해야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등 3개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비용 절감으로 업계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며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이며 지난 9월5일에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을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