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지자체 담당자·영업자 대상…소비자 유튜브 시청 가능
음식물 폐기량 연간 548만톤…처리비용·온실가스 절감 기대

URL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21일 서울에서 첫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38년만에 변경되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리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담당자와 영업자 대상으로 오전 및 오후에 나눠 진행됐으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목적으로 유튜브 송출을 동시 진행했다. 또한 10월19일 인천설명회를 끝으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의 설명회 진행 안내로 시작해 문재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의 발표와 최원영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연구관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 뒤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즉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능 기한에 초점이 맞춰진 판매자 중심의 제도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섭취여부를 고민하게 되고 유통기한을 제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왔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보다 안전계수를 짧게 설정하고 정하므로 식품의 이상여부와 상관없이 유통기한 초과 시 유통·판매·섭취 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축구장 100여개에 해당하는 양이며 처리비용은 약 1조960억원에 달한다. 또한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해 8월 보고서를 통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중 8%가량이 식품폐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식품 손실과 폐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해외에서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EU·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는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만 국가에 따라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기한을 사용·권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연간 소비자 약 8,860억원, 산업체 약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생으로 사회적 할인율(4.5%)를 감안하면 10년간 소비자 약 7조3,000억원, 산업체 약 2,200억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세밀한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법·사회·기업 다방면 안간힘
문재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은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를 발표하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을 공포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우유류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8년 이내 적용유예를 둬 2031년 1월1일에 온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2022년 3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유통기한 용어가 사용된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제도가 막힘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문재은 연구관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소비기한 설정실험으로 기준을 정립했다”라며 “9월까지 소비기한 설정실험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 실측실험·가속실험 방법, 실험보고서, 소비기한 예측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을 마련해 돕는다. 2022~2025년까지 매년 50개 식품유형 설정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마다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설정품목은 △현행 권장유통기한 설정품목(빵·떡류 등 23개) △다소비식품(김치류·햄류 등 13개) △어린이기호식품(4개) △산업계 요청(과자류·만두류 등 10개)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먼저 냉동·냉장식품 콜드체인 운영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봄·여름철 유통업소에 대한 지방청 및 지자체 주관 온도관리 집중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 유통업체 자율 시행을 추진해오면서 롯데마트, CU편의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싱싱樂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기반 엄정한 소비기한 설정
최원영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에 대한 안내’를 발표하며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한 영업자의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표시대상은 제조·가공·소분·수입식품이며 표시 제외식품은 저장기간 내에 안전하게 유통·보관될 수 있는 제품이 해당한다. 표시 제외 식품에 설탕, 빙과류, 식염, 식용얼음, 주류 등이 포함되나 주류 중 맥주, 탁주, 약주 등은 제외된다.

소비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장기보존식품인 레트로트, 병·통조림을 비롯해 식품의 유형에 따른 대상식품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쨈류 △당류(포도당, 과당류, 엿류 등) △다류 △커피류 △음료류(멸균한 액상제품)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 제품) △김치류 △젓갈류 △기타식품류(전분류, 벌꿀류 등) 등이 있다.

최원영 연구관은 “식품·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식품·제품을 다루는 영업자”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회 교차검증 등으로 엄정하게 설정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기준 확립을 위해 먼저 저정조건을 선정했다. 국내 환경과 유통조건, 보존방법, 제품특성을 고려했으며 △실온유통제품(1~35℃) △상온유통제품(15~25℃) △냉장유통제품(0~10℃) △냉동유통제품(-18℃ 이하) 등으로 구분했다.

실험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과 식약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이 허용된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등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다만 식약처의 권장소비기한을 활용하면 식품·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유사제품 비교·활용으로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식품의 유형(정의에 나열된 구체적인 종류) △성상(분말, 건조물 등) △포장재질(종이제, 합성수시제, 병 등)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등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먼저 정해야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간이다. 또한 제품이 유통·판매에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질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계수를 설정하고 이를 소비기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인식개선·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소통과 홍보에 전념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소비기한 교육·홍보 누리집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자와 소비자를 구분해 소비기한 설명 콘텐츠를 게시했다.

또한 홍보전문기관, 소비자단체, 관련부처·부서 등과 협업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키네틱타이포, 숏폼,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알리고 있다. 영업자 대상 소비기한 질의응답집(Q&A) 배포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대한영양사협회 교육,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축산물 위생감시원,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