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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도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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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이어진 사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시대가 저물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표시제도가 도입돼 식품 구매·섭취에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문제없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시행되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반으로 설정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설정실험 등을 통해 식품의 맛·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기간으로 유통기한은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에 해당한다. 다만 우유류는 203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 등이 금지되며 이를 판매 또는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사항은 식품 보관 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실온에 냉동·냉장 제품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동·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과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기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