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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성화된다

규제심판부, 관계부처 규제개선·제도기반 마련 권고
근거리 배송수단 활용 탄소중립·국민 편익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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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4월2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산업을 도입한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기준 및 국내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기준 △상용화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부·행안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토록 했다.


산업부는 실증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 마련을,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기준을 신속히 준비하며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기준을,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영국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활용할 계획이며 택배기업인 DHL는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이미 도입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결과도 있다.


규제심판부의 관계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으로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 조성·확대되는 한편 근거리 배송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사회적 갈등인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