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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교육 세부사항 마련

환경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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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경비 △교육기관 인정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인정 취소 등이 담겨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으로 구분해 받도록 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분야 등 정책분야 △냉매 연구 및 기술분야 등 이론분야 △냉동기 운영, 냉매회수기기를 활용한 회수,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등 실습분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은 정책 및 사례공유로 진행되며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냉매회수관련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은 정관상 사업내용에 냉매관리 업무가 포함된 비영리법인이고 냉매회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인력과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을 갖춰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필요하다. 

교육과목

자격기준

인원

공 통

1.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대기관리 및 폐기물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대기 및 냉동공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술사(대기관리 또는 공조냉동기계)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사(대기환경 또는 공조냉동)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1

이상

정책분야

1.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대기 및 냉동공학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술사(대기관리 또는 공조냉동기계)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사(대기환경 또는 공조냉동) 자격자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1

이상

이론분야

1. 대기 및 냉동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동일분야에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기기계·화학계열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냉매회수기기를 사용하여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 고등교육법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

이상

실습분야

1.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냉매회수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냉매회수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

이상

<강사 자격기준>

환경부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기관 총괄감독 △교육기관 인정 및 인정취소 등을 수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교육기관의 인정관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2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참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