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냉장고, 상업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의 에너지관리 필요성을 인식해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 효율등급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최저효율을 제한하고 성능에 따라 등급을 차등 구분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냉장고, 연평균 2.7% 효율↑
전기냉장고는 1992년 8월21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제정(1992년 9월1일 시행)할 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한 대표 에너지관리 대상 품목이다.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크게 냉장고와 냉동·냉장고로 먼저 구분하며 냉동·냉장고는 다시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1,000L 미만, 1,000L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전기냉장고의 1·2등급 비중이 59%를 점유해 2017년 5월1일 1등급 기준은 기존대비 20%로 대폭 상향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은 15%를 상향시켰다. 2018년 4월1일부터 개정된 효율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향 조정된 전기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는 △1등급 2.10≤R △2등급 1.85≤R<2.10 △3등급 1.60≤R<1.85 △4등급 1.35≤R<1.60 △5등급 1.10≤R<1.35이다.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1,000L 미만 냉동냉장고는 △1등급 2.25≤R △2등급 2.00≤R<2.25 △3등급 1.75≤R<2.00 △4등급 1.50≤R<1.75 △5등급 1.20≤R<1.50이다.
보정유효내용적 1,000L 이상 냉동냉장고는 △1등급 2.45≤R △2등급 2.20≤R<2.45 △3등급 1.95≤R<2.20 △4등급 1.70≤R<1.95 △5등급 1.25≤R<1.70이다.
지속적인 효율제도 개선으로 전기냉장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22%, 연평균 2.7% 효율이 향상됐다.

김치냉장고, 제품변화 맞춰 효율기준 개정
2003년 5월14일부터 관리하기 시작한 김치냉장고는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가 대상이며 업소전용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김치냉장고는 KS C 9321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김치만을 저장하던 초기 김치냉장고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냉동보관 기능이 추가되는 등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됐다. 냉동보관기능 사용 시의 소비전력량을 라벨에 추가하기 위해 냉동조건 월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측정방법을 2016년 7월14일에 신설했으며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치냉장고의 현재 소비효율급부여기준은 △1등급 2.55≤R △2등급 2.30≤R<2.55 △3등급 2.05≤R<2.30 △4등급 1.80≤R<2.05 △5등급 1.30≤R<1.80이다.

상업용 냉장고, 10월부터 기준 상향
상업용 전기냉장고는 2009년 7월30일부터 관리품목으로 포함됐으며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정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냉장진열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는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냉장진열대는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다.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이상인 제품이 대상이다. 다만 냉동전용, 테이블형, 특정식품 저장 용도나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는 제외하고 있다.
상업용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상업용 전기냉장고 또한 1등급 비중이 34%를 점유해 2017년 12월29일에 1등급 기준은 기존 대비 약 14%로 상향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5%를 상향시켰다. 2018년 10월1일부터 상향된 효율등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상향 조정된 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1등급 4.90≤R △2등급 4.00≤R<4.90 △3등급 3.10≤R<4.00 △4등급 2.20≤R<3.10 △5등급 1.30≤R<2.20이다. 냉동·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1등급 3.80≤R △2등급 3.15≤R<3.80 △3등급 2.50≤R<3.15 △4등급 1.85≤R<2.50 △5등급 1.20≤R<1.85이다.
쇼케이스·냉동고, 관리 사각지대
현행 상업용 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에는 냉동전용, 테이블형, 특정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진열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픈쇼케이스’와 ‘냉동고’ 등 상업용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많은 수가 보급돼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소비가 이뤄지는 제품인데도 에너지소비효율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효율제품,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의 큰 흐름과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련기업들이 저가·저효율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량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군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