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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E관리체계 ‘효율등급제도’ ③

전기·상업용전기·김치 냉장고
식생활 밀접형 E관리대상
쇼케이스·냉동고 품목, 관리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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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장고, 상업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인간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식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소비기기로 일반 가정, 식당, 마트 등 음식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볼 수 있다. 그만큼 많은 기기가 보급돼있다는 의미이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식품 콜드체인의 말단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품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냉장고, 상업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의 에너지관리 필요성을 인식해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 효율등급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최저효율을 제한하고 성능에 따라 등급을 차등 구분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냉장고, 연평균 2.7% 효율↑
전기냉장고는 1992년 8월21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제정(1992년 9월1일 시행)할 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한 대표 에너지관리 대상 품목이다.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크게 냉장고와 냉동·냉장고로 먼저 구분하며 냉동·냉장고는 다시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1,000L 미만, 1,000L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전기냉장고의 1·2등급 비중이 59%를 점유해 2017년 5월1일 1등급 기준은 기존대비 20%로 대폭 상향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은 15%를 상향시켰다. 2018년 4월1일부터 개정된 효율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향 조정된 전기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는 △1등급 2.10≤R △2등급 1.85≤R<2.10 △3등급 1.60≤R<1.85 △4등급 1.35≤R<1.60 △5등급 1.10≤R<1.35이다.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1,000L 미만 냉동냉장고는 △1등급 2.25≤R △2등급 2.00≤R<2.25 △3등급 1.75≤R<2.00 △4등급 1.50≤R<1.75 △5등급 1.20≤R<1.50이다.

보정유효내용적 1,000L 이상 냉동냉장고는 △1등급 2.45≤R △2등급 2.20≤R<2.45 △3등급 1.95≤R<2.20 △4등급 1.70≤R<1.95 △5등급 1.25≤R<1.70이다.

지속적인 효율제도 개선으로 전기냉장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22%, 연평균 2.7% 효율이 향상됐다.


김치냉장고, 제품변화 맞춰 효율기준 개정
2003년 5월14일부터 관리하기 시작한 김치냉장고는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가 대상이며 업소전용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김치냉장고는 KS C 9321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김치만을 저장하던 초기 김치냉장고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냉동보관 기능이 추가되는 등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됐다. 냉동보관기능 사용 시의 소비전력량을 라벨에 추가하기 위해 냉동조건 월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측정방법을 2016년 7월14일에 신설했으며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치냉장고의 현재 소비효율급부여기준은 △1등급 2.55≤R △2등급 2.30≤R<2.55 △3등급 2.05≤R<2.30 △4등급 1.80≤R<2.05 △5등급 1.30≤R<1.80이다.


상업용 냉장고, 10월부터 기준 상향
상업용 전기냉장고는 2009년 7월30일부터 관리품목으로 포함됐으며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정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냉장진열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는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냉장진열대는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다.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이상인 제품이 대상이다. 다만 냉동전용, 테이블형, 특정식품 저장 용도나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는 제외하고 있다.

상업용 전기냉장고는 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하며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하고 있다.

상업용 전기냉장고 또한 1등급 비중이 34%를 점유해 2017년 12월29일에 1등급 기준은 기존 대비 약 14%로 상향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5%를 상향시켰다. 2018년 10월1일부터 상향된 효율등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상향 조정된 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1등급 4.90≤R △2등급 4.00≤R<4.90 △3등급 3.10≤R<4.00 △4등급 2.20≤R<3.10 △5등급 1.30≤R<2.20이다. 냉동·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은 △1등급 3.80≤R △2등급 3.15≤R<3.80 △3등급 2.50≤R<3.15 △4등급 1.85≤R<2.50 △5등급 1.20≤R<1.85이다.

쇼케이스·냉동고, 관리 사각지대
현행 상업용 냉장고의 효율등급 기준에는 냉동전용, 테이블형, 특정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진열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픈쇼케이스’와 ‘냉동고’ 등 상업용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많은 수가 보급돼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소비가 이뤄지는 제품인데도 에너지소비효율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효율제품,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의 큰 흐름과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련기업들이 저가·저효율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량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군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