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30일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설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분야 주요내용은 △냉동·냉장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금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식품운반법 영업자가 냉동·냉장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질돼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규제개선분야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 생산된 반제품 외부창고 보관 허용 △식품운반법 냉동·냉장적재고 설치면제 확대 등이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제조·가공 중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식별정보를 표기하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