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는 공사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필요한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식품공사의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도입하는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