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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 스마트팜 신축사업 추가공모

농식품부,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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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월30일 ICT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성 △품질향상 △수출확대 가속화를 위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대상자모집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은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보급을 통해 소비자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수출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 대상 스마트팜 보급으로 가격‧품질 경쟁력향상을 통한 수출확대 △수출주력 농가와 함께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농가를 병행지원해 수출 시장규모 확대 및 신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은 앞서 지난 4월에 공고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공모)’에 이어 2개월만에 추가로 진행됐다.

사업대상자는 채소나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내용은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등이 있다.

* ICT 융복합기술 연계시설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지원시설 규모는 0.3~2ha이며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이상 온실운영 유경험자는 5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이며 자부담은 20%로 제한했다. 

사업참여요건으로 자격요건은 철골과 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해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사업 적기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자부담‧융자) 확보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참여가 확정되면 생산물 국내수급을 고려하고 시설원예작물 수출확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품목별 의무수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품목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을 고려해 시설생산량 중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수출적합품 생산을 위한 기술확보와 시장개척기간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 부여와 수출국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물량의 10%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기타품목으로는 주요품목보다 생산기반과 수출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고려해 30% 오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이 진행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현황 정기(분기별)‧부정기(불시) 점검을 실시해 진행현황을 관리받게 된다. 담당 시·군은 사후관리로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의무수출비율 미이행 시 △이행촉구 △패널티 부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사항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업주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받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방식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적정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7월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