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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선진환경, 냉매 회수·처리 협력 MOU

기후변화 늦추는 냉매관리 취지 홍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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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프리즈(대표 이승용)와 폐냉매 회수·처리 무해화 전문기업 선진환경(대표 이강우)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위치기반의 냉동기 A/S매칭, 냉동기기 이력추적 등 콜드체인 관리 솔루션 ‘쿨리닉’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2,000여개사와 냉동기 수리업체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프리즈와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 냉매로 생산 또는 환경에 무해화 파괴 국내 1호 냉매처리 전문기업 선진환경은 11월18일 냉매의 회수 처리와 위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냉매관리 취지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업무협약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냉매관리 의무화 ‘허점 투성’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원인의 주요 물질로 대기 중에 방출할 수 없다. 일정 기준(20RT 이상 또는 일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이상의 냉동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기업, 기관 등)는 냉매관리가 의무화돼 있다. 

우리나라 연간 냉매소비량은 3만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냉매가 회수, 처리되는 양은 연간 소비량의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사용자는 냉동기수리가 필요할 때 회수 및 처리(재생·파기)업체에 의뢰해 회수 후 수리해야 하며 회수냉매는 재생 및 파기돼야 한다. 

2021년 11월 기준 약 600여개사가 냉매회수기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이중 3개사만이 회수 냉매 처리(재생·파기)가 가능하며 99.5%의 회수업 등록업체는 냉매회수가 가능하나 처리할 수 없다.

법적으로 냉매 배출자인 사용자(기업·기관)는 처리가 가능한 회수 업체와 계약토록 돼 있지만 99.5%의 회수업체는 계약할 수 없다. 결국 600여개사 중 단 3곳만 배출자와 계약이 가능하다. 99.5%의 회수업체는 회수냉매도 운반할 수 없다. 회수 냉매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를 위한 처리업체까지의 폐냉매 운반도 사실상 불법이다.

프리즈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99.5%의 회수업체는 냉매회수 계약도, 처리도 할 수 없다”라며 “회수업 등록만 하면 된다는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회수업에 등록한 수리업체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냉매관리는 2018년 11월 시작됐으나 실무자에게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로 회수업 등록에만 급급한 상황으로 관리시스템이나 법률에도 허점이 많다.

수리업체가 꼭 회수업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처리업체에게 회수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작업시간, 비용, 법률, 후처리 등 모든 면에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 

냉매회수·처리 위탁 시스템 구축

프리즈는 선진환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냉매회수 및 처리를 보다 쉽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냉매회수에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관련 법규의 변화 등에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리업체에게 혼란이 없도록 정보 전달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1% 수준밖에 불과한 냉매 회수 및 처리량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승용 프리즈 대표는 “환경보호를 위한 냉매관리는 꼭 필요하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수리업체가 회수업 등록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등록 완료 후 가능한 업무가 없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냉매관리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프로세스 정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