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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불법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보유수량 초과 2건·불법요소수 판매 2건 등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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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한 긴급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요소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L를 보관했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L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는 유럽인증기준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했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 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요소수는 정상제품에 비해 비싼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