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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유통·위생 취약업체 87곳 적발

여름철 위생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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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지난 6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축산물위생 점검은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를 대비해 축산물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관할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소비가 높은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 △배송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 △냉장·냉동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