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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점검 사활

선적용업소 방문 확인·현장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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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내년 1월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올해 사전점검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선적용업체에 점검을 나섰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선적용을 허용하며 오뚜기를 통해 오뚜기에서 생산되는 전체 3,500여개 품목 중 120여개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제조하도록 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11월4일 오뚜기 식품안전센터에 방문해 "올해 10월부터 먼저 적용하고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제품 확인 △소비기한 설정 및 포장재 교체 등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현황 점검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식품은 현재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규정한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돼왔다. 그러나 식품 폐기물 감소, 탄소중립 실현, 국제적 추세 반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규정하는 제도로 소비자 중심제도다.

다만 식약처는 포장제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업소별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도록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계도기간 부여 등이 조처됐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냉장 유통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