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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스마트팜 사업대상자 공모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창업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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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마트 등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청년농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 중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나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로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를 정리한 뒤 스마트팜 영농에 적합하게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규모는 2023년 54억4,800만원으로 국비 100%로써 진행된다. 사업물량은 신규사업을 감안해 6ha(3ha 이내 2개소)로 계획됐으며 지원단가는 9억800만원/ha로 국공유지, 유휴농지 매입·융자 4억800만원/ha와 생산기반 조성·보조 5억원/ha가 해당한다.

사업대상지는 청년농 육성 및 영농정착 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지자체 중 농식품부 관련 사업(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과 연계 가능한 대상지 선정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등 수료(예정)자 중 영농계획서를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회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