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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선정

유연근무제·조기퇴근·출산휴가 등 근로자 상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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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인 물류업계에 근로자와 상생을 통한 건강한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초간단 물류경쟁력 콜로세움을 서비스하고 있는 콜로세움코퍼레이션(대표 박진수)은 12월15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로부터 ‘2022년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돼 운수 및 창고업분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써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 여가부 소속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엄격한 검토를 거치며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콜로세움은 이번 인증을 통해 중앙 및 지자체 심사 시 가점과 은행 금리우대 등 239개 혜택을 2025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콜로세움은 올해 설립 4년차로 임직원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선도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해피아워’,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1달에 1번 동료들과 여유로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런치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가제, 만 3년 근속 시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장기근속휴가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발·도입하고 있다.

박진수 콜로세움 대표는 “콜로세움은 건강한 기업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 균형의 조화를 이뤄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