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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발전…온라인배송 허용

중소유통 물류체계 개선·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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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시장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국무조정실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유경),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12월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법 제12조의 2’에 근거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이해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숙의를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10월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중소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완성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중소유통 디지털화 지원 △정례협의체 구성 상생방안 구체화 등이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이 허용될 수 있게 되며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국한됐었으나 지자체(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및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평일에 지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역량 강화 △시설·장비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상생협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