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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대비 성수식품 점검 실시

국내 유통식품 위생점검·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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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구매 및 판매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월3일부터 9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단계식품에 대해서는 △사과 △배 △떡 △한과 △굴비 △전통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주요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 △견과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 도라지, 양념육, 명태, 문어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정밀검사한다.

식약처는 점검 후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예외 없이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