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에 LNG 냉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구축돼 새로운 냉동·냉장물류 글로벌인프라가 형성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LNG인수기지가 LNG 수입과정에서 버려지는 냉열에너지(-162℃)를 인접한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배후단지로 공급해 초저온 물류센터 집적화단지 23만㎡를 조성하는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지구온난화 등 온실가스 관련 이슈에 대응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발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바다로 버려지던 LNG 냉열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물류센터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냉동・냉장화물 수요에 대비해 –60℃ 급속동결시스템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고급식재료 등 고부가가치 냉동·냉장 혁신물류를 선도해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초저온인천 시행허가 획득⋯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유발된 원자재가 급상승 및 국내 부동산 PF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LNG냉열공급사인 한국초저온인천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획득하고 이후 절차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신항 콜드체인특화구역은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특화구역으로 지정 공고돼 있는 국유지로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해양수산부 및 지방정부)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계획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초저온인천은 애초 공사비 5,622억원에서 1,200억여원이 늘어난 6,800억여원으로 시행 허가를 받았다. 202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4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공사기간은 30개월이다.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면 LNG냉열 공급시설과 냉동・냉장 물류센터 착공요건을 갖추게 되며 2024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운영방안으로 우선 A-type은 한국가스공사의 LNG 냉열에너지를 특화구역 내에 공급하고 자체 냉동·냉장 물류센터(12만㎡) 운영한다. 현재 EMP벨스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지분 참여한 한국초저온인천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B-type은 한국초저온인천으로부터 LNG냉열에너지를 공급받아 11만㎡ 6개 필지에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운영한다. 현재 지난 공고를 통해 희창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추진계약 협상 추진 중이며 2024년 잔여부지 8만4,000㎡의 4~5개 사업자를 추가모집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