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는 6월21일 물류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게차 자동정지장치 전문기업 세이프엠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는 통합물류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 중대재해 및 ESG경영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이프엠은 혁신적인 사각지대 경보장치(BSD) 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채널의 영상기록경고장치 등을 개발·공급하는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전문기업으로 영상장치를 활용해 지게차, 화물차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국내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는 1980년 5,934대로 시작해 2020년 6월30일 기준 19만8,638대가 등록돼 있다. 증가된 지게차 수만큼 사고도 증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1,396명, 2022년에는 1,16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자는 각각 21명과 11명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9조②에 따라 ‘지게차 후방안전조치가 의무화’돼 후진경보기,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을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류분야 대표기관인 통합물류협회에서는 지게차 사용이 많은 우리 물류기업들이 더욱 안전한 물류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엠은 이번 MOU를 체결하며 지게차용 스마트 후방 자동정지시스템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사전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품을 설치해 테스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스마트 후방 자동정지시스템은 사전에 인식, 정지, 감속거리를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물이나 사람이 인식될 경우 경보음을 발생한 후 위험거리 내에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지게차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무영 통합물류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이프엠과 협약을 통해 회원사 안전사고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대재해 등 회원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