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위탁(근로)계약 등 통해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 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에는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