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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협의체, High GWP규제 강화 ‘반발’

“대체 물질 HFO, 높은 비용·안전성 우려 초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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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공급업체협의체가 환경부가 지난 12월18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높은 GWP냉매 사용제한 규제로 인해 특허물질 독점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정물질공급업체협의체는 최근 회원사 1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발표안의 규제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발표안은 High GWP냉매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방안으로 ‘제품군별 Low GWP물질 전환 일정’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춘 조치다. 

다만 협의체는 대체 물질로 거론되는 HFO물질의 안전성과 높은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정책이 오히려 높은 비용과 안전성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FO물질, 안전성 논란? 
협의체의 관계자는 “HFO계열 물질은 대부분 가연성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소 시 불화수소(Hydrofluoric Acid)나 불완전 연소 시 포스겐(Phosgene)과 같은 유독가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취급과 사용에 상당한 주의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소 시 발생되는 불화수소는 소량으로도 폐와 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다량 노출 시 사망을 일으키며 포스겐은 화학살상무기로 사용될 만큼 강한 유독성 물질이다.

또한 HFO물질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각종 암을 유발하며 호르몬 교란, 면역력 저하, 신장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HFO물질을 포함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우는 과불화학물(PFAS)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특허물질 독점, 고비용 문제

HFO물질이 대체 물질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보유한 물질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특정기업의 독점구조를 국내법으로 보장해주게 되며 국민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협의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물질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한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특허물질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생산원가가 급증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비용이 특허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법규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제조업체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냉매사용기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HFO물질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급작스러운 규제 발표로 중소기업이 대체기술 개발 및 도입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빠른 규제는 산업계의 기술 수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체물질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공급 안정화나 비용절감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이해하지만 국민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글로벌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는 등 글로벌 산업패러다임이 자국 경제를 우선 시하는 보호무역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만들 때 국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환경부의 규제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높였다. 

이어 “정부가 대체물질 사용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