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규정했다.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해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다.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 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 속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냉매회수기기 압력기준> 냉매회수기기는 회수된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경비 △교육기관 인정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인정 취소 등이 담겨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으로 구분해 받도록 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분야 등 정책분야 △냉매 연구 및 기술분야 등 이론분야 △냉동기 운영, 냉매회수기기를 활용한 회수,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등 실습분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은 정책 및 사례공유로 진행되며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냉매회수관련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은 정관상 사업내용에 냉매관리 업무가 포함된 비영리법인이고 냉매회수 교육에
환경부는 지난 2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기조화기를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를 추가,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됐다.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설비로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이 관리대상이며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대상인 시설은 냉매충전용량을 산정할 때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화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해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누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압가스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 사용기기 관리대상 및 범위가 설정되며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HCFCs와 HFCs를 혼합해 만든 물질, 그밖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생태계변화를
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R404A의 가격이 증가하는 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을 100% 기준으로 7월 218%까지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한 후 11월 현재 178%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키갈리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2019년부터 HFC냉매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냉매 체제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라며 “냉매 제조사들은 2019년부터 사용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냉매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가격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R404A 가격상승률은 예년과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R407F의 가격이 R404A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R407F는 기기교체 없이 밸브 등 설정치 조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drop-in’ 냉매로 GWP를 50% 이상 줄이면서 14%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R404A의 대체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인 마트와 기기제조사는 대체냉매 적용에 무덤덤한 상황이다. 냉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마트는 기기제조사에서 먼저 성능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현장에 설치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2일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설계·인허가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냉매관리 대상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폭 확대되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토록 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
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R404A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기기제조사는 대체냉매 적용에 무덤덤한 상황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당사국 회의에서 개정의정서가 합의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HFC냉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진국은 2019년, 개도국은 2024·2029년부터 단계적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5국가 그룹1에 해당되며 2024년 HFC 사용량동결을 개시해 2045년까지 사용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대체냉매 체제로 급박하게 돌아섰고 관련시장도 변하고 있다. 특히 냉매 제조사들은 2019년부터 사용량 감소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기존냉매의 생산을 줄이는 추세로 가격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냉동기나 쇼케이스에 주로 사용되는 R404A의 경우 올해 들어 가격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5월 업계에서 조사된 R404A 냉매가격은 지난 1월대비 63.7% 증가했다. 냉매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상승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R404A에 대응하는 대체냉매
강원도에 국내 수산물 콜드체인을 이끌 냉동·냉장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장기천)은 2017년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6월부터 수산물 가공관련 입주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시스템 허브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콜드체인’ 내에서 저장·가공해 내수시장과 중국, 일본에 판매하는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집중 유치한다.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시를 동북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내용은 콜드체인 내에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규모는 연면적 1만136㎡(가공시설 6,000㎡), 냉동 2만톤, 냉장 5,000톤으로 이번 공모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을 단지 내 유치할 예정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