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전기냉방기)·창세트의 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냉장고·에어컨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효율 제품 시장퇴출 촉진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월간소비전력량은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1.6)를 적용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한다. 소비효율등급은 △500L 미만 1등급 R≤65, 5등급 R≤380 △500L 이상 1등급 R≤30, 5등급 R≤95으로 변경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1/3 수준(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과 ‘저압 냉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2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으로 각각 그린폴라리스와 화신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압 냉매 관리방안 제시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의 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용량 고압냉매 사용기기 중 20RT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기기만 관리대상이며 저압냉매인 CFC-11, HCFC-123 등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저압 냉매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무분별한 누출·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현생 인류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냉매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높은 GWP로 인해 온실가스이기도 하다.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파괴된 오존층으로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냉매의 적정한 관리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냉매관리 범위 확대 지난 11월29일 본격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적정한 냉매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적정한 냉매관리는 회수
냉매회수기기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규정했다.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해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다.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 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 속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냉매회수기기 압력기준> 냉매회수기기는 회수된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경비 △교육기관 인정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인정 취소 등이 담겨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으로 구분해 받도록 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분야 등 정책분야 △냉매 연구 및 기술분야 등 이론분야 △냉동기 운영, 냉매회수기기를 활용한 회수,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등 실습분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은 정책 및 사례공유로 진행되며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냉매회수관련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은 정관상 사업내용에 냉매관리 업무가 포함된 비영리법인이고 냉매회수 교육에
환경부는 지난 2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기조화기를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를 추가,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됐다.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설비로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이 관리대상이며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대상인 시설은 냉매충전용량을 산정할 때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화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해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누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압가스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 사용기기 관리대상 및 범위가 설정되며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HCFCs와 HFCs를 혼합해 만든 물질, 그밖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생태계변화를
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R404A의 가격이 증가하는 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을 100% 기준으로 7월 218%까지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한 후 11월 현재 178%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키갈리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2019년부터 HFC냉매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냉매 체제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라며 “냉매 제조사들은 2019년부터 사용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냉매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가격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R404A 가격상승률은 예년과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R407F의 가격이 R404A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R407F는 기기교체 없이 밸브 등 설정치 조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drop-in’ 냉매로 GWP를 50% 이상 줄이면서 14%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R404A의 대체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인 마트와 기기제조사는 대체냉매 적용에 무덤덤한 상황이다. 냉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마트는 기기제조사에서 먼저 성능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현장에 설치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2일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설계·인허가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냉매관리 대상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폭 확대되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