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월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냉매(冷媒)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정의에 따르면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및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자(이하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회수를 대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이 신설됐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의 의미는 회수한 냉매 보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까지 포함되며 냉매 회수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해야 하며 회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이 최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등은 냉매회수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해 기록·보존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령으로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영업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냉매회수업을 시키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