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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촉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시 폐기물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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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량이 늘면서 2016년 1억1,000개(3만3,000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억1,000개(6만3,000톤)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냉장·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전환계획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횐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호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수준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