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실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물류창고 설계 및 감리업계에서는 용적률과 화재안전성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2일 물류창고의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고 내화구조의 벽을 구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해 대형화재로 발전,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제49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와 제8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토록 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용적률은 물류창고 전혀 관계가 없고 화재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리지침이나 프로세스를 먼저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시설규정에 방화구획 설정은 규정돼있어 설계 시 이러한 규정을 지켰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설계·감리업계의 관계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있으며 지하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업계에서도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류창고의 대형화를 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도 화재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대형화를 막는다는 발상이라면 모든 종류의 건물도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화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