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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단열재 감독 강화…건축법 개정시행

내부마감재·샌드위치패널, 심재준불연·품질인정 획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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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 시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는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인 자재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새롭게 도입된 품질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안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장·창고의 내부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니라면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52조 2항에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2조의 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을 신설해 복합자재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하며 건축관계자는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한다.

품질인정 위반 처벌대상 확대
품질인정제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령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자재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정기관이 시험기관,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받은 자재만 판매가 가능하다.

물류창고 설계·감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는 품질인정제에 따른 품질관리서 등을 확인해 인정받은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한다.

품질인정은 공장, 생산 프로세스, 유통, 시공현장 등을 포함해 평가하며 납품되는 제품수량 전체를 추적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전수검사의 성격이 있다.

만약 품질인정제를 위반해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자재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명사상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품질인정제에 따른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유통업자 및 공사시공·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건축법 개정시행일인 2021년 12월23일 이전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자재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