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냉동·냉장 물류창고의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생산된 상품의 수송·하역·보관·포장 및 유통과정의 핵심시설인 물류창고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 택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물류창고는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점점 대형화되고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위해 시설의 규모, 취급물동량, 소요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창고수는 2020년 8월 기준 총 2,825개소이며 관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창고도 전국에 2,351개가 있다. 이중 냉동·냉장창고 수는 △물류시설법 484개 △식품위생법 530개 △식품산업진흥법 326개가 등록돼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가 7,227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016년 미발생을 제외하고 매년 2~4명 수준에서 2020년 4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장 화재사고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을 발생시켰다. 물류창고 시설의 대형화, 첨단화로 인해 사고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착화물은 우레탄판넬류가 40.0%, 인화성가스가 22.1%로 높으며 용접·용단작업 중 43.2%가 발생했다. 2018년 세종에서 절연파괴로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 등 착화로 37명 사상자를 냈으며 2019년 2월 충남 금산에서 갱폼 수평부재 용단작업 중 단열재 화재로 3명이 사상, 3월 경기 용인에서 CO₂ 용접 중 우레탄 단열재 화재로 11명이 사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은 물류창고 시공단계에서의 △추락·붕괴 △충돌·협착 △혼재 작업 △화재취약 등 위험유형과 예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냉동창고는 방열의 위한 단열재가 많이 사용되고 이로 인한 공사 중 화재위험성이 높아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난연재 선정, 공사 중 용접이나 산소절단기 사용, 전기공구, 페인트 등의 유기용제, 우레탄 발표기계 등 사용 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피난시설, 화재경보장치 설치·점검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방열·방습공사는 마감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작업혼재로 위험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방열·방습자재 대부분이 가연성물질이기 때문에 용접 등 화기작업과의 혼재를 조정하는 등 공정단계서부터 철저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냉동창고는 창문이 없어 건물 내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피난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가설 조명시설과 화재예방 시설 및 교육이 요구된다. 냉동창고의 기능 상 무거운 파렛트와 이를 운반하는 지게차의 운행이 빈번한 만큼 내마모성 바닥마감재 자재선정 및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