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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조사물량 2배 확대 안전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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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2배 확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올해 조사물량은 1,000건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3조5,000억원에서 2021년 7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을 조사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엽채류 등 7건이었다. 해당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수거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가 내려진다. 관할 지자체에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게 농약 안전사용을 지도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