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식품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등 논의

URL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분야 관련 기업·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 식품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식품분야 산업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분야 주요 혁신과제는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신산업 지원 △절차적 규제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민생불편·부담 개선분야는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을 논의했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품질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이는 현재 대용량원료의 경우 해동 후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해동상태로 장기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 대용량원료의 관리부담 완화, 폐기량 감축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국제조화분야는 해동유통 대상 확대를 논의했다.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를 미국, EU 등과 같이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냉동식품 중 해동유통 허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기존 해동유통이 가능한 냉동식품 유형은 냉동 빵류, 떡류, 초콜릿류, 버터류, 치즈류 등 17개 유형에 불과하며 일부에만 국한돼있으므로 많은 냉동식품의 사용편의성 및 제품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산업 지원분야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을 논의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돼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따라 맞춤 판매가 불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원료 인정대상 확대로 농·축·수산물 등에 한정된 새로운 식품원료를 신소재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이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식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절차적 규제개선분야는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을 논의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고있지만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 면제와 자체평가가 가능한 차등관리방안을 토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중인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업체들이 요청한 사항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반겼다. 다만 국민안전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업무협의 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트랜드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소비자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민, 기억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요구했다. 또한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방법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