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21일부터 10월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월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내용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 개최되며 현장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9월21일과 10월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할 수 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