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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공정委, 시정명령·과징금 15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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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GS리테일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이 2017년도부터 2022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른다. 

GS리테일에 적용된 법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로 이로 인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15억8,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