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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산업協, 분무식 단열재 KS규격 개정 신청

안정된 품질 시공·무리한 가격경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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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S규격은 있었으나 사실상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무용지물이었던 분무식 단열재에 대한 KS규격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무식 단열재란 냉동, 저온창고에 사용되는 스프레이(뿜칠)형태의 단열재를 말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무식 단열재에 대한 KS규격으로 KS M 3871-1(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제1부:시방)과 KS M 3871-3(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제3부: 시험방법) 등 규격이 있다. 

하지만 현 KS 규격은 ISO 8873-1과 ISO 8873-3을 번역해 KS규격으로 제정돼 있어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그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편법으로 KS M 3809(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규격에서 밀도와 열전도율 성적을 받아 사용돼 왔다. 이렇다보니 분무식 단열재의 품질 문제는 냉동·냉장창고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원료를 공급하더라도 작업자의 작업숙련도 또는 성의에 따라 전혀 엉뚱한 품질의 단열재가 될 수 있다”라며 “또한 현장 품질의 문제는 설계는 난연이나 준불연으로 돼 있더라도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제대로된 품질로 맞출 수 없는 가격으로 하락해 저가 품질의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 현재까지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KS 규격 개정 
KS M 3871-1, 3 규격제정 시 ISO 8873-1, 3번이 DIS단계여서 확정된 규격이 아니었으며 이후 확정된 규격에서 용어 등 일부 내용이 변경돼 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규격으로 개정, 신청됐다. 또한 ISO 8873-2 규격은 시방서로 1, 3 규격이 운용되기 위한 교육,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관련 단체가 없어 KS규격, 즉 KS M 3871-2 규격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관련 교육 및 자격에 대한 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 및 자격 담당기관으로서 ISO 8873-2를 기반으로 한 KS M 3871-2규격을 개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폴리우레탄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신청은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에 대한 완벽한 규격이 준비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협회에서 추진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S규격 마련이 완료되면 앞으로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시공하는 업체는 KS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작업자의 교육수료 및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작업자만 작업할 수 있어 안정된 품질의 단열재가 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선 무리한 가격경쟁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과거 냉동·냉장창고 화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 단열재 이슈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우레탄산업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돼 시행되고 있다”라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작업에 대한 표준과 시방을 마련함으로써 아무나 시공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전문작업으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