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망공사(BPA, 사장 강준석)은 8월30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사익추구, 직무상비밀누설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사항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청렴한 부산항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대회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에 대한 민간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 업무회의도 개최했다.
제도TF는 배후단지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로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7월 구성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여기서 발굴한 관행적 규제를 적극 개선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한 부산항 실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8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 이르는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