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가락시장, 외발산동 강서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7월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운반장비는 지게차, 전동차, 전기삼륜차가 해당되며 안전기준 금지항목은 △과속운전(속도 제한: 10km/h) △음주운전 △미등록장비 운행 △무보험장비 운행 △상품과적 및 결속불량 △운전 중 흡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다.
가락시장은 유통인, 하역노조 등 약 3,000여명이 물류장비 4,000여대를 개별 운행 중으로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며 물류장비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상기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조치 내용은 유통인은 1년 중 △1차적발 주의 △2차적발 경고 △3차적발 업무정지 10일 등이다. 유통인 외에는 △1차적발 주의 △2차적발 경고 △3차적발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행정조치와 더불어 △물류장비 안전 TF 운영 △유통인 안전교육 △시장 내 안전운전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강성수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물류혁신팀장은 “처벌보다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며 “유통인을 비롯해 시장종사자 전원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개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시장 내 혼잡을 막고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물류(공동이배송)를 올해 8월 중 시범도입하며 9월부터 채소2동을 시작으로 본격시행한다. 공동이배송으로 시장 내 물류장비 대수를 줄이고 혼잡을 완화해 사고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