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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한 이슈들] HFCs규제정책에 관심 집중

환경부, 제품군별 적용시기 및 제한 GWP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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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F-gas법을 통해 히트펌프, 냉동·냉장기기 등 21개 제품에 대해 2035년까지 F-gas사용을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2035년 이후 F-gas 사용금지, 2050년 HFCs 사용량 ‘0’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프레온배출억제법을 통해 단계적 사용제한 제품군을 지속 추가하고 있다. 2015년 7개였던 사용제한 제품군은 2019년 9개, 2020년 13개, 2023년 20개 제품군으로 늘었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미국 역시 AIM ACT에서 15개 제품군을 2028년까지 단계적 사용제한을 추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냉동공조업계 최대 이슈도 탄소중립이다. 보다 낮은 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를 적용하는 방향성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경부의 냉매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정리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11월 중 발표하기로한 냉매규제 방향에 대한 발표는 11월25일 현재까지는 없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냉매전환에 따른 공급망 이슈까지 더해 지면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 지고 있다.  

2028년 or 2030년, 규제 시작 연도 논란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키갈리개정서 국회비준 이후 2023년 오존층보호법 개정을 통해 HFCs(18종)에 대한 단계별 감축계획 발표 및 생산·소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일 뿐이다.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지만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규제시작점을 언제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환경부는 HFCs 소비량감축 및 Low GWP 대체물질로 전환촉진을 위한 기기·제품에 사용되는 High GWP HFCs 물질사용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 간담회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확실한 방향은 그동안 물질로 제한했던 규제방식을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의 ‘GWP’로 제한하는 방법이 사실상 확정적이며 GWP 제한기준연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알려진 제품군별 적용시기 및 제한 GWP(안)에 따르면 △산업용공조제품군인 왕복동, 스크류, 터보식 △냉동트럭·컨테이너 등은 2028년 2,500 이상, 2032년 750 이상이며 △쇼케이스, 콘덴싱유닛, 냉장설비는 2028년 150 이상이다.

HFCs 소비량 감축을 위한 단계별 감축 방안으로 high GWP HFCs를 Low GWP 물질로 대체전환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처리(Reclaim)냉매 활성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위해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된 HFCs를 재활용하고 의무쿼터 도입을 통해 키갈리개정서 감축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여부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High GWP 물질제한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업계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아 기준연도를 2030년으로 늦추는 방안까지 협의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단계별 현 사용물질인 High GWP냉매를 대체물질로 전환될 GWP기준과 금지시기가 빨리 정해지도록 업계의 관심이 환경부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