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월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냉매(冷媒)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정의에 따르면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및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냉매관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집중할 정책방향 세 가지를 설명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해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냉장고, 전기밥솥을 시작으로 10월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냉장고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표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5
전세계적으로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냉매가 최대 이슈 중 하나다. 냉매 규제에 따른 새로운 냉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냉매 압력에 따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터보냉동기용 냉매는 압력에 따라 저압과 고압 냉매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압냉매는 R-123이며 고압냉매는 R-134a다. 저압냉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압은 그렇지 않다. 반면 저압냉매의 단점은 전세계적인 환경이슈였던 오존파괴지수인 ODP(0.02)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후 LG전자,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국내 냉동기 제조사들은 정부지원금이나 자체 신규 개발자금을 이용해 대체냉매인 R134a(HFC냉매, ODP ZERO)를 사용하는 냉동기를 개발했다”라며 “이는 ODP가 있는 기존에 사용하던 R123 냉매의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1987년 ODP규제를 명시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이미 1996년을 기점으로 CFC 소비 중지, 2004년 HCFC 소비량 35% 감축(2009~2010년 HCFC 생산 및 소비량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장비,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하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 진출 △3자 물류 컨설팅 지원 △공동물류 컨설팅의 주요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상호 협력해 해외진출(브라질, 자동차부품), 3자 물류(금속제조), 공동 물류(생활용품) 등 분야별 컨설팅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올해에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제3자‧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까지 참여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러한 정책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11~2016년 동안 6년간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시설‧장비를 지원해 온실가스 1만6,000톤과 미세먼지 42.2톤을 감축하고 76억6,000만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뒀다. 2014년부터 시행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8개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가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된다. 특히 냉매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냉매(제23호)와 냉매회수업(제24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냉매는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냉매회수업에 대해서는 냉매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키로 ‘제9조의 3 냉매관리방안 마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냉매사용기기)로부터 냉매 배출을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
지난 5월15~16일 일본 도야마시에서 개최된 G7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냉난방공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냉매’와 관련 의미있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바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대체 프레온(수소불화탄소, HFC) 생산규제를 합의한 것이다.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G7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배출되는 HFC의 양을 현재의 80% 이하로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G7은 지난 7월과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HFC가 규제대상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특정 프레온은 규제대상이 됐다. CFC는 이미 생산·수입이 금지됐으며 HCFC는 선진국은 2020년, 개도국은 2030년까지 생산·수입이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FC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G7의 추가 규제 움직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바로 HFC의 온실효과 때문이다. HFC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지구온난화에
냉장진열대(일명 쇼케이스)가 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3.40 이상의 소비효율이 요구되고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3.00 소비효율 이하는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현재 쇼케이스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식품을 보냉 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직립형 냉장진열대’가 추가돼 상업용 전기냉장고 범위가 넓혀졌다. 다만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쇼케이스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은
냉장진열대가 산업부의 에너지효율기자재로 지정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국가 에너지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현재 냉장진열대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됐다.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에 에너지효율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던 상업용 전기 냉장고는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 냉장고‧냉동냉장고를 포함했지만 냉장 진열대(쇼케이스)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의 냉장진열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냉장진열대를 비롯해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등 2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냉난방기·제습기·선풍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안분석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운 에경연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체결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저탄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산업화 이래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97ppm으로서 산업화 이전(280ppm)대비 42% 상승한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ppm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농도도 크게 상승했다. 2010년의 에너지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분하면 이산화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했는데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기후협약 부속서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